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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건축사’ 기술력 향상 도모

2005-09-13

김종열 기자 youl@ 
국내에서도 APEC 건축사제도가 곧 개시될 전망이다.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2일 ‘APEC 건축사제도에 관한 공청회'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가졌다.

이날 이근창(대한건축사협회)부회장은 “APEC 건축사제도 프로젝트는 APEC 산하기구인 인적자원개발실무그룹(HRDWG)에서 계획을 입안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회원국간의 건축서비스를 수출하려고 하는 건축사에게 현존하는 장애를 없애고 건축서비스를 보다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는 이동성(MOBILITY)을 촉진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만드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부회장은 “한국은 이미 시장개방의 일환으로 외국건축사가 국내건축사와 공동으로 실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곧 외국의 대형 건축사사무소가 한국 내 지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APEC건축사 프로젝트에 의한 회원 상대국의 경제적 수준과 시장의 크기를 고려 할 때 회원국 간의 다자 협상에 의해 서로 개방이 되더라도 시장 개입에는 다소 마찰이 예상되지만 큰 피해는 없을 것이며, 이 시점에 우리의 시장과 상대국의 시장 크기를 조사해 득실을 볼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창섭(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팀장은 “설계시장 개방에 따른 건축사 자격취득제도와 인증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건축사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승범(한양대 건축디자인대학원)교수는 “학교교육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야 함은 물론 세계 건축가들과 경쟁 할 수 있는 교육제도에 대한 문제 등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기존 건축사제도와 흡사해 APEC 국제시장에서 뛰어들 수 있는 교육 인증이 필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토론자로 나온 김흥수((주)모람건축사무소)대표는 “APEC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해 활동력을 키우는 계기로 삼고, 국제 경쟁 상호 협력을 통해 국제 수준에 걸맞는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APEC건축사 프로젝트는 지난 5월 동경에서 개최된 제1차 중앙이사회에서 각국의 심사 위원회(Monitoring Committee)의 승인, ‘APEC건축사' 인정에 필요한 서류 양식과 진행절차에 관한 논의가 되었으며, 오는 19일을 APEC Architect Register의 개시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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